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전화번호

요즘 코로나19로 때아닌 가전제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후에 남겨진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도 하시죠. 사실 대형 가전제품을 교체할 시에는 LG나 삼성전자 등 큰 업체에서는 무료 수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를 적극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전자 제품을 사용해 전기료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세요.

구매자 90%가 추천하는 목차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알아보기

1.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방문 서비스란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사자가 구축한 서비스로 국민 모두가 손쉽게 예약 한번을 통해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맺음으로 배출 정보가 입력되면 무상 수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폐가전제품을 내놓으려면 부착 하려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거 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회수가 됨으로써 방치되는 폐가전제품 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2. 대형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방문 신청하기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 제품 생산 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에요. 예약만 한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수수료 스티커 부착 없이 무료 방문 후 수거를 해가는 서비스입니다.가장먼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전국 콜센터 1599-0903번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 ~ 18:00
휴뮤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2)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 ~ 18:00
휴무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1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3) 가전제품 무료수거 품목

대표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이 있으며 더욱 세부 품목은 사진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4) 폐 가전제품 무료수거 불가품목

모든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심한 파손이 있거나 완전 분해되어 있는 제품, 안마의자,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은 수거불가 품목입니다. 또한 폐가구나 러닝머신, 악기류, 전기장판류, 의료기기나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수거 불가품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를 통해 스티커를 구매 부착 후 배출 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3.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며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소형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형가전을 처리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묻는 질문인데요. 아쉽지만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처리 가능한 소형가전은 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2) 콜셀터 연결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콜센터를 운영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워낙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통해 예약을 하시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통화량 급증으로 오후 2시 이후에 콜센터 연결을 시도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접수한다음 방문일자는 어떻게 지정되죠?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한 희망배출일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 한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일자에 대한 궁금사항은 1599-0903 전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4) 폐가전 제품을 집밖으로 내놓아야 하나요?

일단 본 사업은 집안을 방문해 수거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가전 제품을 집 밖 정해진 장소에 놓아주시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을 이용해 제품을 수거하므로 기사님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에 수거가 어려울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5)폐가구류 수거도 해주나요?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고, 에어컨 등)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류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4. 대형폐기물은 각 지자체에 문의 하세요.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나온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이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1)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류(텔리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장롱, 장식장, 책상, 의자, 침대 등), 생활용품(가방, 난로, 벽시계, 자전거, 피아노 등), 기타품목류(변기통, 세면대, 수족관, 욕조 등)

2)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 배출신청 후 배출 품목을 작성합니다. 이후에 수수료를 출력 및 부착하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3) 관할 지자체마다 수거 절차는 다르니 꼭 문의하기

  •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배출 및 수거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해 문의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4) 무단으로 대형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버릴 시 과태료

  • 대형폐기물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릴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5. 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1)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

  • 쓰레기 중 재활용품만 제대로 분리배출을 한다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 재활용품을 확인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만 줄이는게 아니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2) 쇼핑할 때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 가까운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혹은 편의점에 방문 하더라도 매일 가져오는 비닐봉투는 땅에 묻더라더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걸리고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은 장바구니 하나를 챙겨 다니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름길 입니다.

3) 부득이하게 사용한 1회용 봉투는 별도 재활용하기

  • 1회용 봉투라고 하더라도 활용하는 것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죠.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한번이라도 더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잘 배출해야 합니다.

4) 리필제품 적극 활용하기

  • 한번 쓰고 버리고 있는 용기에 들은 제품들을 줄이기 위해 리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완제품을 산 후에 리필용기를 구입해 다시 통에 담는 습관이 쓰레기도 줄이고 비용도 훨씬 절약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5) 과대포장 물품 구입 피하기

  • 포장재 역시 쓰레기 입니다. 과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많이 이용한다면 그 만큼의 쓰레기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 과대포장 용기를 쓰는 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과대 포장용기를 줄여 이것이 결국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6) 음식물은 먹을만큼 먹고 버릴때는 짜서 버리기

  • 음식물을 먹을 만큼 먹는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더 나오지 않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하는 건강 습관입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하도록 합니다.

7) 쓰레기를 함부러 버리거나 태우지 않기

  • 길가에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도심에 돌아다니는 휴지나 폐 비닐을 무단으로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 들을 함부러 태우는 일은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동이고 독성 물질이 나와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니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지 말고 개인이 소각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8) 만약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우는 현장을 목격시

  • 무단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개인이 소각을 한다면 즉시 128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9) 재활용 가능 제품을 사용하기

  • 물건을 살 때 뒷면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 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살 때부터 재활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면 제품을 다 사용한 후에 분리 배출해 재활용을 할 수 있어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0) 옷과 장난감은 이웃과 함께 쓰기

  • 유아용품이나 장난감은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거의 새 제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땐 마땅히 그냥 버리지 말고 이웃에 나눠주거나 아이를 키우는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하여 나눠 쓴다면 자원도 낭비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는 작은 생활 습관 입니다.

 

6.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
CLICKPOINT
Logo
Compare items
  • Total (0)
Compare
0